-전국 유일의 이원적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논의 전망
-제주자치경찰 존폐에 대한 견해차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

13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제주도청
13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제주도청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3일 제주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경찰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정부 여당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축의 하나로, 당초 검토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운영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이번 행안위 제주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단을 신설해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제주를 찾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과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의원 그리고 제주도 오영훈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들은 현행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존치 및 강화를 촉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주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활동상들은 국가경찰과는 차별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 시범운영 수준의 사무와 인력이 지속돼야함을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조직 운영의 이원화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일원화 모델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제주자치경찰 구성원들 상당수도 제주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에 대해 부정적으로, 특히 ‘초동조치를 위한 수사· 체포 권한이 없어 온전한 치안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찰이 현행 제주자치경찰이다’란 인식이다.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이 이번 경찰법 개정안으로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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