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서범수·권형동, 경찰청 방문해 “개천절·한글날 때와 지금 코로나19는 다르냐”

김창룡 경찰청장(좌)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창룡 경찰청장(좌)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민주노총 등 37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추진하는 집회를 경찰에서 허용한 데 대해 강력 성토하며 직접 경찰청까지 방문해 항의했다.

이명수·서범수·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후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오는 14일 개최되는 집회와 관련한 경찰 대응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을 만나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청장 면담 전 경찰청 앞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와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의 코로나19는 다른 것이냐”고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개천절·한글날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수준을 꼬집어 “과거 보수정권 집회시위 대응수준의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당시에) 경찰은 과잉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듭 강조했었는데 이념 편향적인 치안, 정치편향적 행정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코로나도 편가르기, 내로남불 방역이냐’, ‘광화문 집회가 살인자면 그럼 민중대회는?’이란 피켓까지 든 채 “대한민국 경찰과 수도 서울의 자치행정기관 지도부가 이같이 조직적으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도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찰도 ‘편 가르기’ 대응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따라) 단체를 불문하고 100명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 신고 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장소별 집회 제한 인원을 준수하게 하고 국회나 여야 당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신고된 집회는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가 61개 장소에서 31건 있으며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85곳에서 47건 예정되어 있는데, 전국민중대회 측이 신고한 집회 장소 중 영등포구가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국회의사당역 인근 등 3곳은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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