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던 정권이 내일 대회 주동자들은 방치하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오는 14일 개최될 전국민중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광복절, 개천절에는 재인산성을 쌓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참가자 고발하던 문재인 정부가 내일 집회에 대해선 아무 조치가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방역도 편가르기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내일 전국민중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만 명이 모인다고 한다. 어제 코로나 신규확진은 무려 191명이었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복절 집회 직전은 (확진자) 51명, 개천절 집회 직전은 71명이었다”며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하던 이 정권이 내일 대회를 주동하는 자들은 방치한다는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전 의원은 “확진자 51명이던 광복절 집회 때문에 3/4분기 GDP가 0.5% 줄었다고 청와대가 말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확진자가 191명인 내일 집회는 4/4분기 GDP를 2%P 갉아먹을 것”이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나. 국민을 편가르기만 하던 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가르기인가”라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오늘 중으로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에선 차벽을 설치하며 집회를 불허했던 한글날 집회 때와 달리 이번 집회를 허용한 이유와 관련해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방역과 일상, 경제의 조화를 강조했었다. 집회 뿐 아니라 행사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50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한 데 이어 내일 집회와 관련해선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에 대해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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