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줄이고 주 5일 근무, 분류작업 개선·택배사 책임강화 등
한 택배기사 “너무 많은 내용 피부로 와닿진 않아 구체화 돼야 알 수 있을 듯”
네티즌 “택배비 인상 기사 처우개선엔 동의, 새벽배송 맞벌이엔 오아시스였는데”
권익위 조사, ‘택배기사 처우개선 되면 늦어도 OK’ 87.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발생 후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겠다며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 유도 및  분류작업 부문을 개선하고 택배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12일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 휴무제를 도입하고 주 5일 작업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을 우선한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감독대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과로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한다.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이 한도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감당키 어려운 물량 지속 발생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나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 배송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키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토록 권고한다. 업무를 위한 앱 차단하는 등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예외적용키로 했다. 

분류업무를 두고 택배기사는 본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택배사업자는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이 포함돼 있고 배송업무에 포함된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분류작업을 개선한다. 노사간 분류작업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택배사 책임을 강화한다. 대리점 등이 휴식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행로 등을 확보하며 기상악화시 안전대책 마련 등도 규정키로 했다. 택배서비스 평가기눈 내용 중 신속성 기준을 완하하고 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를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 검토한다. 

택배 대리점은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건강진단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문제가 우려되면 대리점주는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고위험군 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등도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으로 ▲산재보험확대 ▲고용보험 적용 등이 진행되고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으로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 조사 및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물류법안에도 이와 관련해 명시키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확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해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파악키로 했다.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택배가격 구조 개선(2021년 상반기 중)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에 제정 추진키로 했다. 

이 모든 대책을 추진키 위해 다음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택배업계와 노조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개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2년 최초 택배서비스 출범이래 지속 성장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올해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성장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의 육성지원과 각종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택배가격 구조를 개선해 택배기사 일자리 개선기반을 마련해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잡은 택배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쌍문동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기사는 “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분류작업 문제, 사회보장보험 등 가입이 좋게는 들리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며 “대책 등이 구체화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돈인데 적정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수수료율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만약 택배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이 많아지는데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네티즌 들은 “택배가격이 또 오르는 구나” “맞벌이인 관계로 마트 의무휴업일 때문에 장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배송이 오아시스 같았는데 이마저도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 “택배기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슈 따라가기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다” “택배비 인상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쓰인다면 불만 없지만 이번 정부 정책은 의도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택배기사 업무환경 개선이 택배사만 또 배불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1628명이 응답했고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은 87.2%였고 택배비 인상액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면 동의한다는 답은 7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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