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일, 울산시에서 실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울산시
12일, 울산시에서 실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시는 12일 오후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자율방재단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 결혼식장ㆍ공연장ㆍ영화관ㆍ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종교시설 등이다.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관리자ㆍ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1단계 시설을 포함하여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추가되며, 2단계로 격상 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2.5 - 3단계로 격상시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실ㆍ국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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