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당기간 성관계 동영상 SNS 게시, 여성 유흥거리 소비·전시”…5년 구형
재판부, “피해여성 합의·탄원서, 얼굴 명확히 노출 안돼”…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지난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이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또 이 씨는 12일 4명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지난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이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또 이 씨는 12일 4명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 이씨가 4명의 여성과 성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을 SNS에 유포했지만 여성중 3명이 동의를 했고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이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씨는 여성 4명과 성관계 중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관계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얼굴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았고 검사들은 신원 미상자 포함 여성 4명 중 3명은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봤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신원 확인된 촬영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한 회장 아들 이씨는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 유포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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