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겨낭한 피의자의 폰잠금 방지법 제정 지시 논란
한동훈 “반헌법적 발상...황당하다”
금태섭 “인권유린...침묵하는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화가 난다”말하였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 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례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날 추 장관을 향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즉각 반발하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의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추 장관의 법률 검토 지시에 대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 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부실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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