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위, 범죄 개연성 동의해 檢에 자료 보낸 것...야당의 검찰 고발 알지 못했다”
“수사자료제공, 감사위원회가 동의하여 보낸 것...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밝혔어”
“대전지검 배당 요청한 적 없어...대전지검 배당은 대검에서 한 결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으며, 이에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월성 감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감사위원회에서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으며,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다. 10월20일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월성1호기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양 의원은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한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최 원장은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감사 자료에 개인정보 등 여러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한 사례가 없고, 다만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열람한 전례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과 야당이 함께 짜고 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