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서관, 주민센터, 철도역 등 유-무상 마스크 비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공간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PC방,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특히 이들 업종은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로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나 옷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미 착용으로 간주되며 입이나 코를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골프장 방역 관리도 강화돼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의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 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 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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