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특례시 논의 중단요청

경기도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도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1일 경기도 소속 16개 시·군 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들이 나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례시 지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해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특례를 제공해주겠다는 개정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각 지자체 시민들에게 차별의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지정은 226곳 중 16개 대도시 1천2백만명 주민은 ‘특별한 시민’, 나머지 210개 시·군·구 3천9백만명은 ‘일반시민’으로 각 지자체 시민을 계층을 나눠 서열화시키는 차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개정안에서 제외시켜야하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견은 대학 강단에서 행정학을 지도한 이력이 있는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지난 6월 SNS를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과 ?재정적 형평성 위배 논란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균형발전 저해 요인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이 야기돼 심화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처럼 일부지자체단체장들의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 향후 더 많은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정안 추진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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