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특활비, 검찰 예산 정해져 있어…그걸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김도읍(좌), 유상범(우)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김도읍(좌), 유상범(우)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검찰국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검찰국에서 10% 이상의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심사에서 철저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검찰국 수사관들이 수사활동이나 정보수집에 활용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며 “예산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간사인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올해까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가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서 6억여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외에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며 “이틀 전 검증에 나섰을 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여 원이 됐는데 있을 수 없다. 특히 수사활동을 안 하는 검찰 조사관에 대해 이 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쓴 게 아닌가 추측된다.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에 쓰거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경비나 이런 부분도 교정본부에서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지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아예 청와대까지 포함한 전 부처에 대한 특활비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사와 외교, 안보 부분에는 (특활비로) 남기는 것이 맞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선 “관행이고 특활비가 그간 꼭 수사나 정보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였다”며 야당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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