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 거리두기에서 5단계 세분화 본격시행...천안·아산은 1.5단계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 ⓒ시사포커스DB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에서 세분화된 5단계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이 강화된다.

일단 5단계 중 충남 천안•아산(1.5단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식당과 카페 등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확대되는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수기명부를 비치해 기재하는 곳도 있겠다.

더불어 골프장 방역 관리도 강화돼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의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 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 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한편 새롭게 개편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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