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실형 받았는데 보석 취소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 일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까지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 시절 많은 공격을 했었는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주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도 “유죄로 실형을 받았는데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상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판결문을 검토해보겠지만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일부 불만을 드러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 추천한 게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 끌며 정권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주 원내대표와 한 목소리로 재판부를 직격했다.

반면 이날 주 원내대표와 함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기 바란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법원 판단은 당연하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국민의힘 반응과는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지사와 함께 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선도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미 있는 어젠다들을 제시해온 분”이라며 여당 소속인 이 지사를 극찬했는데, 이 지사도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 문제는 정파 관련 없이 모두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관점이 다를 순 있지만 최종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이나 크게 경기도나 다를 바 없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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