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실형 선고되지만 법정구속은 안 될 운세…대법원 법률심서 결론 날 것”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좌)과 6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좌)과 6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예측가로 알려진 노병한 박사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인 노 박사는 지난 2일 ‘노병한의 운세코칭’ 칼럼을 통해 “김 지사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올 거라고 사회 일반에서 확신하는 경향을 가진 듯하다”면서도 “무죄는 아니고 일정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법정 구속되어 수감될 운세는 아니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 박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4시는 경자(庚子)년/병술(丙戌)월/계축(癸丑)일/기미(己未)시…절후(節侯):기유(己酉)에 해당하고 갑진순중(甲辰旬中)이므로 육의(六儀)는 임수(壬水)]에 해당되는 날이라며 실형은 나와도 수감되지는 않을 거라 전망했는데, 실제로 이날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보석 상태는 유지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또 노 박사는 김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은 결국 대법원 법률심에서 결론 날 것이라 전망했는데, 김 지사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즉시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혀 내겠다”고 역설해 노 박사의 예측이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적중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대법원으로 가도 무죄로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권 도전은커녕 현재의 지사직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 때문에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경남도지사 자리도 포함되는 것 아닌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 박사는 앞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모두 맞춘 것은 물론 지난 5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 재개도 정확히 예측한 바 있으며 심지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는 등 그동안 국내외 선거 결과나 각종 이슈와 관련해 약 80%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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