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김경수 ‘킹크랩’ 참관 사실 의심 없이 증명됐다”
민주당 “김경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 표명...진실규명에 총력”
김경수 “항소심 판결 받아들이기 어렵다...즉각 상고하겠다”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 확정 받는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꿈’ 접어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판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판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 왔다”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면서 김 지사를 향해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형사 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말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김경수)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판결 이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진실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확정 받는다면 곧바로 지사직에서 박탈되며, 수형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에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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