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발의 ‘주택 임차인 거주기간 6년 보장하는 3+3법‘...“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언급 ‘주택정책 전담 조직 신설’..."주택 문제 집중이 좀 더 원활하겠다는 뜻 같아...긍정적"

김현미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현미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에 대해서는 “주택정책만 전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초·중학교 학년제에 맞춰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존속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3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전세 3+3년 개정안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논의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찬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라에 따라서 주택정책만을 담당하는 주택청 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정책만 다루는 조직이 따로 있다”면서 “주택 문제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토부 전체 속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원활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며 “저희로서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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