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보석 상태 유지” 결정에 법정구속은 면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과 마찬가지로 6일 열린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같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는데, 다만 보석 상태는 유지키로 결정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한 것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며 “킹크랩이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선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다.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로그기록을 포함한 제시된 자료들에 대한 전문가 분석 요청을 묵살했다고 지적한 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판결이고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를 통해 밝혀낼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설령 김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법률심이란 점에서 이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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