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전에 심사 완료될 듯

현대HCN 사옥 전경. ⓒ현대HCN
현대HCN 사옥 전경. ⓒ현대HCN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합병(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신청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6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 방송 분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돼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3일 현대HCN 주식 700만주(100%)를 4911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유료방송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그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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