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할 때 마스크 내려 보여주기만...불응시 부정행위 간주

수능풍경 / ⓒ시사포커스DB
수능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면서 신분 확인도 강화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앞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 바 있다.

우선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된다.

또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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