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전국에 6곳 개소…“증폭 예상 민원 감당가능?”

인천지역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모습 ⓒLH
인천지역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모습 ⓒLH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임대인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을 해결할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 6곳이 신설됐고 본격업무를 시작했다. 

5일 LH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창원·청주·춘천·전주에 각 1곳씩 임대차분쟁조종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와 관련한 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감, 임대차 기간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서 6개소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관할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 산하 부동산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임대차 시장 조기 안정을 적극도모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주택의 직접 건설·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통계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잘 살려 다양한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본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6곳에서 증폭될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연속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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