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하도록 개정

사진은 병원 수술실 CCTV 영상 모습 / ⓒ경기도청
사진은 병원 수술실 CCTV 영상 모습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 강력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별개로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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