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올해 들어 부동산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뜻에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영끌’ ‘이생망’ ‘패닉바잉’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여기저기서 부동산 관련 촌극이 연출되면서 국민들은 씁쓸한 웃음만 짓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21대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부동산 관련법을 입법하기 바빴다. 이 과정에서 한때 ‘거지왕’이라는 애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29(이구)’라는 새 애칭을 얻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재선)은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안을 재탕하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했다. 

지난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주택자가점유율을 20대 국회 발의 했던 것을 그대로 썼고 이 점유율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다시 수정해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재선이라 의안이 회부되면 수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처럼 촌극 같은 상황을 연출했지만 밀어 붙였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수장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부동산 정책을 함께 챙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발목이 잡혔다. 홍 부총리는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 때문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매각하려던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알려졌었다. 

얼마 뒤 홍 부총리는 문제를 해결한 듯 보였지만 매각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 매각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찾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거래 불발 위기에 놓였었다. 의왕시 아파트의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홍 부총리의 위로금 때문이라고 전해져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낳은 촌극으로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사비 등 위로금’으로 변질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이 있고 위법행위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TV 예능 프로에 출연한 연예인 두명의 아파트 매매관련 에피소드가 지난 추석때 화재였다. 2015년에 한명은 아파트를 샀고 한명은 집을 사지 않고 강남으로 이사가 월세를 살았다. 이 아파트 2015년 당시 143㎡의 경우 6억 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7월 10억7000만 원에 거래 됐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17년 6월과 7월에 7억~7억2500만 원선에 거래 됐지만 현재 호가는 13억 원선이다. 

강남으로 이사간 이 연예인은 “6억 원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3억 원”이라고 방송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면서 현 부동산 세태를 촌극처럼 반영했다. 

SNS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겹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하게 고르기 위해 ‘전세 면접’을 보려는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 일렬로 줄을 서고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세가가 올라서 결혼을 포기했다는 사연도 SNS나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가 집 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매달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한국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우상향 곡선은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번지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 곡선이 더 가팔라진 것은 모두 8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세 수급은 떨어지고 있고(KB) 내년에는 5%가까이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건산연)도 나왔다. 

부동산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실효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연출된 촌극들은 유쾌하지 않고 씁쓸할 뿐이었다. 지난 8월만 해도 정부는 집 값 안정세는 몇 개월 안에 해결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참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고집부리지 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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