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 범죄는 종전 규정

경기 소재 한 지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혼합폐기물 모습 / ⓒ경기도특사경 제공
경기 소재 한 지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혼합폐기물 모습 / ⓒ경기도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측정자료를 조작하는 등 중대환경범죄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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