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제한 등 부문별 저감대책 강화

12월부터 4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12월부터 4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본격 시행돼 한층 더 강화된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된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총 146만대로 수도권에만 약 34만 대가 집중돼 있다. 이들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5등급 차량을 끌고 수도권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거나 장착하기로 신청한 차량은 단속에도 제외된다.

이외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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