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지 현장 책임관리
공사규모, 허가기간, 수허가자 및 현장책임자 연락처 기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11월부터 지역 내 산지전용허가지에 책임관리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 자연 재해와 인재로 인한 허가지 내·외 산림 재해에 적극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산지전용지의 경우 공사 현장 안내는 건축법 의무조항으로 설치된 공사표지판에 의지한 실정으로, 매년 집중호우와 해빙기 도래 전 담당공무원이 허가지 내·외의 재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하고 있었다. 방치된 산지전용지와 미복구 산지의 경우 현장관리 책임 부재와 현장 조치가 미비해 금회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산지전용지 현장 책임관리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 돌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적극 대비하고 긴급 복구 등 즉시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지 현장 책임관리 안내판의 표준안을 만들어 배부해 벌채 후 토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산지의 입구에 설치 한 것에 대해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에게 배부되는 표준 안내판에는 산지전용지의 소재지와 공사규모, 허가기간, 수허가자 및 현장책임자 연락처를 담고 있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임야 개발 시 허가지 내·외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산지관리 방안을 구축하고자 선제적 대응에 따른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산지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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