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최종판결은 결국 대법원의 법률심(法律審)에서 결론 날 전망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의 운세코칭]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20년 11월 6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당연히 무죄(無罪)가 나올 것이라고 사회 일반에서는 확신하려는 경향을 가진 듯하다.

친문(親文)진영의 적자(嫡子)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약 항소심 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2022년 차기 대선후보로 진군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세력을 불려나감에 하등의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정가의 예상이고 항설(巷說)이다. 그런데 실제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김경수 지사 사주원국
김경수 지사 사주원국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4:0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의 일진(日辰)이 [경자(庚子)년/병술(丙戌)월/계축(癸丑)일/기미(己未)시…절후(節侯):기유(己酉)]에 해당하고 [갑진순중(甲辰旬中)이므로 육의(六儀)는 임수(壬水)]에 해당되는 날이다.

2019년 1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매듭지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심 선고기한인 통상 3개월의 7배를 넘는 21개월(1년 9개월)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매우 지루하고 나른한 긴 시간이었다.

특검은 1심에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특검은 2019년 11월 2심 항소심의 결심공판에서는 1심에서 보다 구형량을 1년 더 높여 ‘댓글조작에 따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등 모두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드루킹은 이미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경수 지사는 2020년 11월 6일 14:00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에서 무죄(無罪)는 아니고 일정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법정구속(拘束)되어 수감될 운세는 아니라고 예측이 된다.

2020-11-06, 14시~15시, 김경수 지사 기준의 당일 일진과 팔문신장배치도
2020-11-06, 14시~15시, 김경수 지사 기준의 당일 일진과 팔문신장배치도

따라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결국 대법원의 법률심(法律審)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도달 할 수 있었던 역학(易學)적인 분석의 내용은 위와 같다. 그러나 이런 분석의 결과는 단순한 역학(易學)적인 분석기법에 의한 것이므로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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