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특성상 다른 펀드에 비해 법인 피해자 많아
‘항의 호소 형식’ 확성기 소음투쟁 무기한 진행 예정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 투쟁’을 시작했다.

2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확성기 소음 투쟁을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수립한 소규모 집회투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 방법은 음향장비를 동원하는 항의 호소 형식이지만 기업은행 측은 소음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예정이고, 향후 전국 WM센터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피해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IBK투자증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공대위와 협력해 각 디스커버리 금융사까지 퍼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先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 과정 중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완료돼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총 198명이며, 그중 39명(19.7%)은 법인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법인 비율(6.9%)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법인의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모펀드 피해도 중소기업 등 법인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기업을 살리겠다면서 결국 디스커버리펀드를 통해 기업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말았다”며 “대책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비율의 불리함을 넘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접 자율배상 100%가 적용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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