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30분께 자택 나와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 이동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 모습 / ⓒ뉴시스DB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된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중형이 확정돼 이날부터 재수감을 시작할 예정인데 우선 오후 1시 30분께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년여 동안 수감된 곳으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다시 이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이미 보낸 1년 여 시간을 제외하고 16년을 채워야 한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인데 일반 수용자 6인실 규모를 개조한 방으로 샤워시설과 세면대, 식탁 겸 책상, TV, 선풍기, 거울,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이 없다고 판시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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