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이려 한 셈
-대신 치뤄야 한다면 일본정부에서 할 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토착왜구는 청와대에 있었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요?"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 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요?"라며 강력히 비난했다.(사진/진중권페이스북)

진중권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靑, 징용 배상금 사후보전 비공식 타진...日 거절"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이려 한 셈이니.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 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신 치뤄야 한다면 일본정부에서 할 일이지. 죽창 들고 설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지난 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근거로 이와 같은 보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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