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 96조 2항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넣는 개정안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투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정 개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안 및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서울.부산시장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가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가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사진/더불어민주당)

투표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당을 완료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2~3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개정되기 전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년 보선이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중대 선거라고 판단,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헌 개정과 후보공천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결정했다.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충성도가 높은 당원의 의견을 묻는 만큼 결론을 정해놓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냐, 사건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반발하는 공개 편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으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비겁한 결정을 당원 몫으로 남긴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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