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수입금지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내 한 농가의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내 한 농가의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가금육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31일 농림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네덜란드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30일자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는 네덜란드가 남동부 헬데를란트주 소재 육계농장에서 HPAI(H5형)가 확인됐다는 네덜란드 농업부 발표에 따른 조치다.

당국에 따르면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알트포스트 소재 3만 5천마리를 사육하는 육계농장에서 최근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더불어 올해 한국은 네덜란드산 가금육 냉동닭발 1건 23톤, 초생추 4건 14만 4,946마리, 앵무새 10건 670마리, 기타 3건 142마리를 수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천안시 봉강천, 용인시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차량 소독시설, 축사 보온 등에 대한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 시설 사전점검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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