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DS증권 前리서치센터장이 구속기소 됐다. ⓒDS투자증권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DS증권 前리서치센터장이 구속기소 됐다. ⓒDS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특정 종목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출고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수억원대 차익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와 투자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은 전날 DS 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52세)와 투자상담사 B씨(36세)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와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리서치 자료 및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의 기소의견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검사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돼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의 협의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하에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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