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주거지 인근 CCTV 증설...공동대응

복역 중인 조두순의 구치소 내부 CCTV모습, 그는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복역 중인 조두순의 구치소 내부 CCTV모습, 그는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거지 반경 1km 지역이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CCTV도 우선 35대를 증설하는 등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30일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은 올해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이 조성된다.

또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키로 하고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