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다스는 이명박 것 판단으로 종지부 찍어...징역 17년 확정...다음주 재수감
이명박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다음주 재수감될 예정이며,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평가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하며 다스 실소유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난 1992~2007년까지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의 BBK 투자금 회수로 67억7000여만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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