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로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아 재수감 된 데 대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란 제목의 글에서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 됐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상고심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이날 기각되면서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 합의,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만에 검토한 꼴”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대통령에 전달된 증거가 없고 제3자 전달에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뿐인데 그런 자들의 말만 듣고 중형 선고를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정상적인 재판인가”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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