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참단한 결과...헌법정신 무시된 재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으며 재수감 되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이 없다고 판시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미 예정돼 있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기일은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모두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일부인 85억 원이 뇌물로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조건부 석방됐지만 이날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남은 기한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이날 형이 확정 되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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