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말뿐이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여당 원내대표는 몸수색 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
-이정도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 이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과 관련하여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표명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무시'라고 분개했다.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몸수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무시'라고 분개했다.ⓒ시사포커스DB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몸수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무시'라고 분개했다.ⓒ시사포커스DB

김근식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야당무시하고 거대여당이 일방독주하는데, 청와대 경호처라고 야당이 눈에 보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협치는 말뿐이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거대여당의 숫자만 믿고 민주당은 국감증인 채택 거부로 사상최악의 맹탕국감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연히 경호처도 야당이 우습게 보일 것"이라며 "당 원내대표는 몸수색 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 하고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오리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지침'이 아니라 '야당무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무적 판단이 미흡한 현장에서의 실수 해프닝이라면, 깔끔하게 경호처가 사과하면 된다"면서 "끝까지 지침에 따라 원내대표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정도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 이다"고 분개했다.

한편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입장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면서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행사의 경우에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해왔다”면서 “주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이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 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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