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천300만원 수수’ 일부만 유죄...별장 성접대는 면소
징역 2년6월 법정구속...김학의 “상고하겠다” 예고
재판부 “검사-스폰서 관계, 2020년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무죄를 깨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물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을 비춰보면서 그가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되었으며, 그는 기존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며 동부구치소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히며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유죄판단이 될 수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유무죄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10년 전에 있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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