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양부, 법무부, 대검찰청과 합동 단속키로

해양수산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해양부는 범칙어획물을 유통시키거나 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선 철저히 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해양부의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수산업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불법어업은 반드시 근절돼야하며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토록 법무부와 해양부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 12일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한데 이어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차 지역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엔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관내 35개 수산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전남, 부산, 전북지역을 순회하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ㆍ남해안 지역에 대해선 국가지도선과 해경함정이 선단을 편성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범칙어획물 해상운반 및 수집판매, 수협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해경 주관으로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장단속과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선 벌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부과하고 누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도단속선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상습적 불법어업을 한 어선과 어구 및 어획물은 현장에서 반드시 압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같이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의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폐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중이다. 해양부는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시켜야한다며 어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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