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토지 건물지분 20~25%만 취득후 입주하는 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28일 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아닐 수 없다”며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구체화 했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를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년 내지 30년 후에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지분 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 주택 중에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조만간)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불법 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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