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한동훈 고소 3개월 만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27일 서울고검은 채널A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한 검사장이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수사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폭행 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인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유착 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가 몸싸움이 일었고, 이에 한 검사장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고소장과 함께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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