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당시 결정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사죄방송을 했던 유승준 모습 / ⓒ아프리카TV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사죄방송을 했던 유승준 모습 / ⓒ아프리카TV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겠다는 반응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심경의 글을 남겼다.

27일 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19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연예인으로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는데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돼가고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라고 되물은 뒤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며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를 근거로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으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 씨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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