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 있어”
음저협 “웨이브, 티빙, 왓챠 계속된 억지 주장”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시도와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OTT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다”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음저협의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 중단 및 협상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및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음저협은 이들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7월 OTT음대협에 대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며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이들은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음저협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OTT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잘못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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