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 끝난 차량 9,459대 중 1,220대는 어디로?

침수차량 모습 / ⓒ뉴시스DB
침수차량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로 확인돼 1,220대가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해 중고 판매했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즉,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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