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월세 임차인 혜택 늘려 전세 전환 수요 차단” 주장
김현미 "내년 임대차 신고제 시작하면 과세·세액공제 합리적일 것“
“주택정책, 많은 실수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감한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박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현재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8년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 세력의 심리를 고양시켰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번째 정책으로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어떤 정책이 아쉬운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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