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서 결론이 안 바뀔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무혐의로 결론 난 것
-증거 신빙성 판단은 대검에 수사기록이 없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 결론이 안 바뀔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핵심 참고인인 지원장교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검사가 지목한 지원장교(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부탁을 받고 부대 지역대장에 보고한 인물이다.

조 차장검사는 "지원장교의 진술이 모두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4번째 진술이 달라진다"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대검에 수사기록이 없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의 연락처를 보낸 메시지의 공개 여부를 놓고서도 수사 결과 발표 전 찬반 의견이 나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차장검사는 "요지만 내면 수사팀이 뭘 감췄다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언론공개심의위원회 회부해서 (메시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수장 가족 관련 사건이어서 대검 차장에게 지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보고 패싱' 논란에 대해 "대검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를 하느냐는 부서별 보고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애매한 것이 많아서 결국 일선 기관장이 알려줘야 제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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