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동선 거짓 진술로 초기 대처 지체돼 확진자 7명, 파생 접촉자 113명 등 추가 피해 발생.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및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데 이어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코로나 거짓진술로 추가 피해를 키운 제주 목사 부부에게 형사 고발에 이은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로 일관한 제주 29번,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진술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폐쇄회로 확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된 목사 부부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도내 유명 탄산온천 등에 대한 초기 방역대응 실패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113명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지는 등 큰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도는 이들 부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가 부를 추가 확진자 및 접촉자 양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방역소독비용, 생활지원비, 검사비용, 진단 검사물품구입비 등 총 125,570,94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제주도가 제기한 소송은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에도 제주도를 방문해 피해를 야기했던 강남모녀와 안산시 60대 남성에 이어 3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9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이들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속 조치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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