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특별검사보 4명 임명토록 규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사상 최대인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설정해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특검법에선 파견검사는 30명, 파견 공무원은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토록 했으며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 간의 준비기간, 70일 이내의 수사기간으로 설정했고 공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 제안 이유와 관련해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김봉현 옥중 입장문)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며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려 하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역대 특검법이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던 만큼 이번 역시 국민의힘 자력만으론 통과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 위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놨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먼저 요구도 했다. 그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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