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독과점 지위 남용해 앱 생태계 주물러” 지적
원스토어 등 토종 앱 마켓, 대안으로 떠올라

왼쪽부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로고. ⓒ각 사
왼쪽부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로고.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이었다. 특히 2016년 172건에서 2020년 9월 기준 30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했고, 게임 개발 회사인 엔씨소프트(11.5%), 넷마블게임즈(10%), 넥슨코리아(5.4) 순으로 많았다. 애플코리아는 355건(38.5%), 구글코리아는 318건(34.5%)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18.4%를 차지했고, 품질 및 AS불만으로 인한 피해가 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5.7%를 차지했다.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금액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9건, 100만원 이상 179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92건 순이었다.

앱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서비스는 모바일게임 산업 및 이용자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결과 환급(20.4%)이나 계약해제(2.2%)보다는 단순 정보제공(40.6%)이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앱 결제의 해지나 환급시 신고나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수수료 30%를 강제한 구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소 IT 기업 및 앱 개발자들의 피해를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29일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방식이 앞으로는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 모든 앱에 의무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나 쇼핑앱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애플 역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자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대대적인 수수료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2021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5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게임 및 앱 등 원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은 즉시 시행되며, 2020년 10월에 거래가 발생한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원스토어는 우리나라 대표 앱마켓으로서 국내 업계의 상생과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국내 산업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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