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산업부장관·한수원사장 징계”
타당성 종합적 판단은 ‘한계’…감사범위 경제성 평가에 국한?
감사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 공모한 산업부 국장 등 징계
원자력 발전 계속 가동 등 판단 합리적·객관적 수행 가능토록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평가 신뢰성을 정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포커스DB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평가 신뢰성을 정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사장이 평가과정에 개입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경제성평가 신뢰도를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산업부 A국장과 삭제한 A국장의 부하직원 B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요구 됐다.

20일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불합리하게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장관이었던 백운규 씨는 외부기관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과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백운규 씨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 

20일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20일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훈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토록 지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 주재로 열린 2018년 5월 10일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C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1일에 한수원 직원들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정 사장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백운기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배에 따른 엄중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지난 2018년 9월 퇴직했기 때문에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인사자료 통보를 했고 정재훈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또 ‘월성1호기 폐쇄 관련 타당성 검토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A국장과 부하직원B는 작년 11월 관련 자료를 삭제를 공모(지시 A국장, 삭제 부하직원 B)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요구 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에는 기관 자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는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이상 없도록 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이 투명·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에게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 결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및 외부기관 평가에 정당한 의견 결정 및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경제성에만 한정했고 안정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는 이번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이사들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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